손해배상 청구절차

필결혼정보 손해배상 청구절차

1.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08.6.15][대통령령 제20815호,2008.6.11 제정]
 
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

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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